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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교육기관 확대에 대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관리 역량 제고 등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이원욱의원 대표발의, ‘17.5.29)

최근, 드론 조종자격 취득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이나 자격 취득시 평가를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과 교관 교육시설의 부재로 임시로 장소**를 확보하여 평가·교육을 진행하는 등 자격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 ‛17년 1/4분기 드론 조종자격취득 응시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300%이상 증가
** 現 드론 조종자격 실기시험 및 조종교관 실습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장소를 사용 중


 한편, 전문교육기관 설립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16.10월) 결과 5개월간 신규지정이 7건이 넘는 등(’14∼’16년, 7건) 교육기관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된 기관의 교육품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교육기관 수(누적) : ’15년(3개) → ’16년(7개) → ’17년 5월(14개) → 연내 20개 예상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드론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실기시험장·교육장 등 안전 인프라의 구축·운영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격제도의 운영역량이 높아지고 드론산업의 선순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