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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한국항공협회]「울진훈련원 항공기구조소방차」제작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 작성일 2019-05-23 18:07:00
  • 조회수 395
  • 첨부파일 입찰공고문_제안요청서 등.zip  다운로드

⊙ 한국항공협회 공고 항협센터 제2019 - 70248호

용역 입찰 공고

협회에서 추진하는「울진훈련원 항공기구조소방차」제작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가. 품명 : 항공기구조소방차

 나. 수량 : 1 대

 다. 수행기간 : 계약 후 210일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공동수급불가)

 마. 과업예산 : 일금 삼억일천만원 (\ 310,000,000원 / 부가세 포함)

ㅇ 본 과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규격서, 수량, 납품장소,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최근 3년 이내 국내·외 기관 및 기업에 화학소방차를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에 의함.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다. 평가비율은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로 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 결과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의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고,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평가를 실시함.


4. 입찰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19. 5. 23(목)∼7.2(화), 15:00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는 협회 홈페이지(www.airtransport.or.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 게시

 나. 제출장소 : 한국항공협회 항공인력개발센터(한국공항공사 본사 5층)
    ※ 입찰참가 서류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우편접수 불가)

 다. 입찰참가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5) 가격 제안서 1부(별도 밀봉 제출)
   6) 기술 제안서 총 10부(원본 각 1부, CD 1부 포함)
     - 정량적 평가분야 : 3부(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포함)
     - 정성적 평가분야 : 7부
   7)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실적증명서 등)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정 및 장소 : 별도 통지
   2) 발표방법 : 업체별로 제안 설명(PPT) 및 질의·응답
     ※ 제안서 발표회 미 참가 시 제출한 제안서로만 서면평가

 나.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 일정
   1) 가격 평가 : 제안서 평가 후 가격평가 진행
     - 가격평가 후 제안서 평가결과와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 예정
   2) 계약 협상 : 별도 통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일정, 가격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이를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증권)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보증하는 입찰보증증권을 한국항공협회에 제출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의함


8.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함

 마.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계약에 참가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공협회 항공인력개발센터(☎02-2669-8764)로 문의


2019년  5월 23일

한국항공협회 회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