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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美사우스웨스트 조종사, 운항금지 737맥스 ″1200억 손실″ 소송
  • 작성일 2019-10-08 17:20:00
  • 조회수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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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사우스웨스트항공 조종사노조가 두 차례 추락 참사를 일으킨 여객기 737맥스의 제작사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737맥스 기종의 운항 금지로 항공사가 운항편수를 줄이고 조종사들의 운항수당도 덩달아 줄면서 1억달러(약 12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이 도입한 737맥스 여객기 34대는 두 차례 추락 사고 이후인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째 지상에 발이 묶인 상태다.


이로 인해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올해 전체 운항편수를 5%, 좌석 판매량을 8% 가량 줄였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내년 초 737맥스기 41대를 추가로 인도할 예정이어서 운항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손실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사우스웨스트 조종사노조는 미 텍사스주 달라스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보잉은 단일 통로형 중형 여객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737맥스 기종의 출시를 서두르는 계산된 결정을 내렸다”면서 “보잉은 이 과정에서 건전한 설계와 엔지니어링 관행을 포기하고, 규제당국의 중요한 안전 정보도 보류했으며, 737맥스 관련 정보에서 고의적으로 승객과 조종사, 대중을 모두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잉 측 피터 페드라자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가치가 없으며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737맥스 기종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여객기 추락과 올 3월 에티오피아항공기 추락으로 총 346명이 숨진 이후 지난 3월 중순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40여개국에서 운항이 금지된 상태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사우스웨스트항공 경영진은 737맥스 기종의 운항 중단과 관련해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카항공과 공동으로 보잉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의 게리 켈리 최고경영자(CEO)는 "항공기 운항감소로 회사의 이익공유가 줄었지만 직원들과 어떠한 보상도 나눌 계획이다"고 말했다. 


737맥스 기종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항공사들의 피해 보상 요구도 줄을 잇고 있다.


앞서 노르웨이 저비용항공사(LCC)인 노르웨이 에어셔틀은 737 맥스 기종의 운항 중단과 관련 보잉사에 재정적 보상을 요구했고, 중국 3대 국영항공사인 에어차이나, 남방항공, 동방항공은 지난 5월 공동으로 보잉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보잉은 737맥스 기종을 현재까지 370대 이상 출하했으며 올 1월 '맥스7', '맥스10' 등 을 포함한 맥스 시리즈 5000대 이상 주문받은 상태다. 이 항공기들은 보잉의 향후 출하량의 3분의 2가량으로 보잉의 연수익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라이온에어와 에티오피아항공의 충돌사고에 대한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예비 조사가 조종사들이 새로운 자동제어시스템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조종사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로버트 섬월트 NTSB 위원장은 "사고를 일으킨 737 맥스 기종이 급강하했을 때 여러건의 경보 장치가 동시에 울렸지만 조종사들이 이같은 경보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int@asiae.co.kr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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