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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79호

용역 긴급 입찰 공고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정비 교육훈련 프로그램 표준안 수립 연구?용역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업명 : 맞춤형 정비 교육훈련 프로그램 표준안 수립 연구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150일)

 다. 과업예산 : 일금 사천만원 (₩ 40,000,000, 총액·경쟁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 내용

  1) 항공사 정비훈련프로그램 관련 규정 문제점 도출
   가) 국내 정비훈련프로그램과 국제기준?선진국?외항사 정비훈련프로그램 비교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2) 확인정비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 표준모델 제시
   가) 확인정비사 자격 부여 교육훈련 과정 해외사례 조사·분석

  3) 신규 정비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훈련 방안 연구
   가) 저경력 정비사 고장탐구 능력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과목, 시간, 적정 교육 주기 등 개선방안 제시

  4) 인적과실 예방을 위한 정비사 인적요소 교육훈련 강화방안 연구
   가) 정비분야 인적요소 세부 교육 내용 등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나) 정비사 경력별로 효과적인 인적요소 교육훈련 시간·주기 등 도출

  5)  교육훈련 방법과 평가 기준 등 현황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가) 교육방식(집합, 온라인 등)과 평가방법 기준에 대해 국내 항공사 현황을 조사하고 해외사례와 비교·분석하여 문제점 도출
   나) 정비교육훈련 과목별 교육방식과 평가 기준·방법 개선안 제시
   다) 운항기술기준 등 교육훈련프로그램 관련규정 개정안 마련

  6) 전문교육기관 및 타항공사 교육과정 인정 기준 등 연구
   가) 항공사가 신규입사자의 항공전문교육기관(ATO)과 타 항공사에서 이수한 교육과정 인정을 위한 방법기준 등 해외 사례 조사
   나) 타 교육기관 이수 교육훈련 인정 기준, 절차 등 가이드라인 제시



 2. 입찰참가자 자격(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비영리기관의 경우 1).~2). 충족하면 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에 따른다.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한다.

 다.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 결과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 미만의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고,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평가를 실시한다.




4. 평가기준 열람 및 입찰일정

 가. 제안서 작성 안내서 교부 및 평가기준 열람

  1) 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2)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공고

    ※ 동 내용은 나라장터(www.g2b.go.kr)에도 게시

 나.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 구비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서 등)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위임받은 자) 각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바) 밀봉된 가격제안서 1부
 
       사) 과업 제안서 7부(원본 1부, CD 1부 포함)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1부
 
       자) 공동도급을 구성한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증빙서류 제출 요

       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날인이 포함된)

  2) 서류 제출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8년  03월  06일(화) 17:00까지

   나) 장 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동 552호)

    ※ 입찰참가서류 제출 시 위임장(서류 제출자)과 사용인감 지참(우편접수 불가)
 
  3) 제안서 설명 및 평가
  
   가) 제안서 설명 :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은 추후 업체별로 별도 통보
 
   나) 설명 방법 : 제안서에 대하여 업체별로 40분내외의 설명 및 질의 답변  
 다.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 일정

  1) 일 시 : 2018년  03월  13일(화) 14:00 (변경 시 개별통보)

  2) 장 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동 552호)
     * 협상시 사용인감 및 위임장 지참



5.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증권)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보증하는 입찰보증증권을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에 제출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의함



7.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열람(또는 구입)하여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은 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은 실시하지 않음

  마.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

  바.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계약에 참가할 수 있음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①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9)로 문의


2018년  02월  19일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