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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59호


용역 긴급 입찰 공고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용역명 : 공항소음대책지역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 개정 연구

  나. 용역예산 :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180일)


2. 입찰참가자 자격(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비영리기관의 경우 1).~2). 충족하면 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3.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다.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기술능력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배점 :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라.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용역수행업체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4. 평가기준 열람 및 입찰일정
  가. 제안서 작성 안내서 및 평가기준 열람

    1) 기 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등록 마감일까지

    2) 장 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공고
             ※ 동 내용은 나라장터(www.g2b.go.kr)에도 게시

 
 나. 입찰 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 참가 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서 등)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위임받은 자) 각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바) 밀봉된 가격제안서 1부
 
       사)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5부 (원본 1부, CD 1부 포함)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1부
 
       자) 공동도급을 구성한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증빙서류 제출 요
       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날인이 포함된)

    2)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가) 제출마감기한 : 2018. 3. 5(월), 17:00까지

       나) 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세종시 정부청사 6동 552호)
         ※ 입찰참가신청서와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시 사용인감 지참

    3)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

       가) 일시 : 2018. 3. 13(화), 14:00 (변경시 개별통보)

       나) 장소: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세종시 정부청사 6동 552호)
           ※ 협상시 위임장(서류 제출자)과 사용인감지참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증권)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에 제출

  ※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시 주관기관에 제출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에 귀속됨(보증보험증권에 주관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제출)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의함


7.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열람(또는 구입)하여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은 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은 실시하지 않음

  마.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

  바.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계약에 참가할 수 있음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체결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업체 대표자가 서명?날인 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①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과업지시서),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다.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토부 공항안전환경과(044-201-4341) 또는 운영지원과(044-201-31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