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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입찰정보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75호

용역 긴급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 및 항행시설물 내진(면진)설계기준 제정


 나. 사업예산 : 50백만원(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210일)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비영리 법인인 경우 해당 없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비영리 법인 해당 없음)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가격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 및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에 의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며, 제안서(기술) 평가결과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마.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5.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신청 및 서류(제안서 포함) 제출 일시?장소

    ㅇ 제출일시 : 2017년 11월 27일(월) 17:00 까지

    ㅇ 제출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동 552호)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나. 제안서설명회

    ㅇ 제안서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함

  다.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일시

    ㅇ 일시 : 2017년 12월 5일(화) 17:00 (변경 시 개별통보)

    ㅇ 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2동 552호)
 
      ※ 계약협상 시 사용인감 지참


6.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등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바) 가격 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서 각 1부(별도 밀봉 제출)

   사) 제안서 7부(원본 1부, CD 1부 별도제출)

   아) 대리인이 등록 시 위임장(신분증 지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서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제출요
 
   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서)
 
   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타)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

  ?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여기관(업체)이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을 입찰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에 제출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증권을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됨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9. 청렴 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나.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마. 주요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바.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044-201-4349) 및 운영지원과(044-201-318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7. 11. 15.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