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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입찰정보

◎ 항협센터 공고 제2018-70420호


우리 협회에서 시행하는「조종사 표준훈련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조종사 표준 훈련프로그램 개발」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다. 용역예산 : ₩500,000,000원 (VAT 포함)

라. 용역내용

1) 국내 조종사 수요 및 훈련환경 분석

2) 주요 항공선진국(미국 FAA, 유럽 EASA 등)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현황 조사

3) 항공사 채용기준 등을 고려한 조종사 전용 인?적성 검사 유형분석

4) 조종사 교육을 위한 표준훈련프로그램 및 평가방법 개발

5) 부조종사 자격증명 제도(Multi-Crew Pilot License : MPL) 적용사례 조사 및 타당성 검토

6) 표준 훈련프로그램 관리?운영 방안 제시

7) 기타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내용 등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 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입찰공고 마감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발주된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개발 또는 항공종사자 자격제도 연구용역 수행 경험이 있는 국내법인

4) 최근 5년 이내에 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또는 조종사 자격제도 연구용역 수행경험이 있는 해외기업과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야 함

 ㅇ 대표사업자는 국내 법인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보다 반드시 참여 비율이 높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9조제5항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4. 낙찰자 결정방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에 따른다.

2) 협상절차는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국토교통부 훈령 686호)」제3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당해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한다.

3) 입찰참가자에 대한 평가의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 결과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의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고,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평가를 실시한다. 단,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자 : 2018.09.03(월) 09:30 ~ 16:00

나. 제출장소 : 한국항공협회 항공인력개발센터(김포공항 한국공항공사 5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FAX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가)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제안서를 저장한 CD 또는 USB 1부 별도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사)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실적증명서 등)

아) 가격 제안서 1부(별도 밀봉 제출)

자)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차)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카) 제안사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타) 각종 증빙자료(실적증명서류 등) 및 기타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

※ 과업제안서는 상기와 같이 편철하여 제출하되, 실적증명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는 1부만 제출(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6. 입찰보증금 납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협회에 귀속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화 할 수 있음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열람하여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은 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은 실시하지 않음

 마.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계약에 참가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공협회 항공인력개발센터(☎ 02-2669-8762)로 문의


2018년 8월 23일

한국항공협회 항공인력개발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