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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입찰정보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58호


용 역 긴 급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17년 항공안전 IT시스템 개선 및 국제화 연구

 나. 사업비 : 62.5백만원(총액입찰, 부가세 포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7.12.30 까지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방법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비영리기관의 경우 가~나 충족하면 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를 선정함

 나. 협상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평가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결과 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라. 기술평가 점수의 85% 미만의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고,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함


5.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교부

   1) 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2)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입찰안내에서 Download

 나. 입찰참가 및 서류제출

   1) 입찰참가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청렴계약 서약서 원본 1부(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날인이 포함된)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사용인감계 1부

    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사) 가격제안서 1부(별도 밀봉 제출)

    아)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7부, CD 2장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제출要

    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서)

    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2)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여기관(업체)이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을 입찰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에 제출

   3) 서류제출 일시 : 2017. 09. 05.(화) 17:00까지

   4) 서류제출 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세종청사 6동 552호)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다. 계약협상일시

   1) 일시 : 2017. 09. 12.(화) 14:00(변경시 개별 통보)

   2) 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세종청사 6동 552호)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협상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라.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계약에 참가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46) 및 운영지원과(☎044-201-318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7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