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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입찰정보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368호


용역 긴급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항공부문 신성장 동력 육성전략 수립연구

2. 집행기관명 : 국토교통부

3. 용역개요

 가. 과업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공항에 도입된 첨단 기술 및 이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을 공항별로 평가 후 단계별 스마트공항 인증 부여
 
 ㅇ 공항운영자의 적극적인 스마트공항 구현을 위한 노력 유도 및 기술개발 촉진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공항 구현
 
  - 스마트공항 인증 기준에 부합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스마트공항 인증 마크 부여 및 스마트공항으로 공인
 
 ㅇ 현재 상용화된 기술 수준 및 세계 기술동향,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등에서 평가하는 항목 등을 고려하여 확정
 
 ㅇ 세계 기술동향 조사, 인증 체계 및 등급별 평가기준 구체화, 스마트공항 수준 점수화 방안 등 평가지침 마련

 ㅇ 드론산업 초기시장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공공분야의 드론활용 관련 민간분야 등 산업전반에 대한 영향 모니터링 필요

 ㅇ 공공분야의 드론활용 현황과 시장의 반응?영향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드론산업 육성 정책에 환류?개선

 ㅇ 공공분야 드론활용 현황 조사, 민간분야로 확산 정도, 제작?활용 시장창출규모 및 일자리 창출 등 시장파급효과 분석

 나. 사업예산 : 7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입찰)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180일)

4.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비영리기관의 경우 1).~2). 충족하면 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 기술(내용)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제안서 기술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1순위 업체부터 최종 가격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업체를 선정

6.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교부

  ? 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입찰  안내에서 확인(Download)
  
 나. 입찰참가 및 서류제출

  ? 관련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서 등)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위임받은 자) 각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바) 밀봉된 가격제안서 1부
 
       사)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1부
 
       자) 공동도급을 구성한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증빙서류 제출 요

       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날인이 포함된)

  -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여기관(업체)이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을 입찰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에 제출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18. 04. 09.(월) 17:00까지

  ? 서류제출 장소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동 552호)


 다. 계약협상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  04.  17.(화)  14:00  (변경시 개별 통보)
  ? 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동 552호)
     * 협상시 사용인감 및 위임장 지참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8. 청렴 계약이행 준수
 ㅇ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①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구체적인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공지

 나.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협상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혹은 재학증명서)를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계약에 참가할 수 있음.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마. 주요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전화 : 044-201-4182)로 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